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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중요) 우리 정부 해외입국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입국일 기준 1.8.(금) 0시 부터 시행) 업데이트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1-01-07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위해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제출대상 :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영국, 남아공은 내국인 포함)

               ※ 2021.1.8(금) 이전에 재입국허가, 진단면제허가를 받은 외국인 포함

제출기준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한 확인서(항공편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시 필요(미소지 시 탑승 불허))

   - 도착 후에는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

   - PCR 음성확인서는 현지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확인서만 인정    

    ☞ PCR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예: 출발일 기준 72시간 경과 발급)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입국 불허 

   - 기 적용중인 방역강화국가 및 러시아(항만) 포함 적용(48 → 72시간)

시행시기 : 2021.1.8.(금) 0시부터 (입국일 기준)

   ※ 단, 항만은 2021.1.15.(금) 0시 승선자부터 


기존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1.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2. 검사명

3. 검사결과

4. 발급일자


변경된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1.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2. 검사명

3. 검사결과

4. 발급일자

5.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6. 검사일자 

7. 발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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