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시행

 ‘농약’이라고 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농약은 위험한 독성 물질이고, 농작물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농약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도 있다.

이 같은 인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농약 안전관리 수준은 매우 높고, 농약의 역할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실제 한국작물협회(회장 윤재동)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사용등록이 된 농약 1944개 품목 중 저독성이 1666개(85.7%), 보통독성 273개(14.0%), 고독성 5개(0.3%)로 나타났다.

 ‘맹독성’ 농약 품목은 수십년전부터 존재하지 않으며 고독성 농약도 농업용이 아니어서 일선 농민은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이 작물보호협회측 설명이다.

국립농업과학원의 독성물질 분류에 따르면 니코틴, 캡사이신 등 생활 주변의 물질 중에서도 ‘고독성’으로 분류되는 물질이 있는 것을 볼 때, 농약의 독성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셈이다.

김정한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교수도 “현재 사용되는 농약의 독성 수준은 저독성을 넘어 ‘무독성’을 지향하고 있을 정도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농산물 내 잔류농약 문제도 현재의 안전관리 체계하에서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법률에 따라 농약의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며, 이는 과학적인 실험 근거에 따라 산출되기 때문에 잔류허용기준을 만족시킨다면 곧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다.

김장억 경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교수는 “잔류농약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잔류농약의 유무가 아닌 양”이라며 “현재의 관리 체계 하에서 허용기준치 이내의 양이라는 의미는 곧 ‘안전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농약 안전관리 체계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결코 뒤쳐지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선진국들이 채택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중심의 관리 체계처럼, 우리나라도 1980년대 후반부터 여건을 갖추어 허용기준 설정 체계를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경기성 충북대 농업생명환경대학 교수에 따르면 2016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 7만7515점에 대해 실시한 잔류농약 기준 검사에서 부적합률은 1.5%에 불과하여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증명하기도 했다.

한편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되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따라 국내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면 더욱 엄격해진 잔류농약 기준 검사를 통과한 농산물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낮은 곡물자급률, 제한된 경작가능 토지 면적, 그리고 농약을 통한 병충해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농약의 사용은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경기성 교수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전체 면적의 4.9%, 인증농가는 전체의 5.6%, 생산량은 전체의 3.5% 수준으로 현재 유통되는 농산물의 대부분은 농약을 정상적으로 사용해 재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성 교수는 “실제 연구에 따르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곡물류는 약 40%, 과채류는 약 60%, 과실류는 약 90%의 생산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농산물이나 수입만으로는 부족한 농산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농약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한 교수 역시 “농약은 식량 증산 및  노동력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토양을 소독하고 각종 병충해를 예방하는 잇점이 매우 큰 자재”라고 강조했다.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윤재동)에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정밀화학제품인 농약은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왔다”며 “농약은 안정적 식량생산을 저해하는 병충해를 막을 뿐 아니라 노동력의 절감, 그리고 토양의 위생 개선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자재인 만큼, 농약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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